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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및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에 관한 안내

1.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 '변제독촉장'등의 우편물이나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 요구 및 불이행 시 불이익(금융거래 제한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됨.

■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방문추심' 사전 안내 후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를 방문할 수가 있음.

■ 채권자에 의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등)예고통보 후 강제집행 또는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음.

2.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분증(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요구하고 소속회사 (☎ 02-2050-6756, 홈페이지 : www.orix.co.kr)에 확인 바람.

■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여부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 추심중단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람.

■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릴 수가 없으며, 가족이나 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요구할 수가 없음.

■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가 없음.(다만 채권자에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안내 가능)

■ 채권추심자가 채무 대납을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등을 통한 자금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가 없음.

■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의 명의가 아닌 담당직원 등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위 안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안내(게시)하였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담당부서(☎ 02-2050-6756)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