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리스란 고객이 선정한 기계설비 등을 리스회사가 구입하여 장기간 약정된 리스료로 고객에게 대여하는 물적 금융서비스 입니다.
상품명 | 일반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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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기간 | 고객이 선정 (최소 리스기간 : 물건 내용년수의 20%이상) |
취급금리 | 시중 실제금리 적용하되 리스이용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
담보조건 | 신용취급 및 물적담보 |
리스기간 후 처리 | 양도 또는 재리스, 반환 |
금리조건 | 최저 3% ~ 최고 10% (신용도, 보증금, 담보 등에 따라 상이함) |
연체료율 |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3%), 법정 최고금리(20%) 이내 |
취급수수료 |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2% |
※ 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 다음 중 높은 금리를 약정이자율로 적용
1.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2.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물건의 구입자금 및 부대비용 일체를 지원해 드리므로, 초기 자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물건 구입에 따른 자기 자금의 유보로 효과적인 자금운용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수입물건의 경우에는 관세, 통관비, 운송비 등 부대비용까지 조달이 가능하므로 자기자금의 부담없이 설비 자금 전액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리스 이용자의 담보 능력보다는 성장성 및 신용도를 위주로 거래 여부를 판단하므로 담보력이 부족하더라도 성장성 또는 신용도 등에 따라 리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건의 구입에 따른 모든 제반절차를 리스회사에서 전담하여,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신속하게 리스가 가능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을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스물건의 운용에 따른 수입으로 부담없는 리스료 납부가 가능하고, 일정액의 리스료 납부로 회계처리 및 비용 파악이 명확합니다.
리스료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원리금 (금융리스 경우에는 이자 및 감가상각비) 전액이 손비처리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구분 | 법인(개인사업자)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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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 리스신청서, 최근 2년간 결산보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계획서 | 리스신청서 |
계약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이사회결의서 |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