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이란 고객이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진성어음채권 또는 비어음채권을 당사에 양도한 후 대출 받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 팩토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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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보유한 고객 |
대출한도 | 매입채권 범위 내 |
대출기간 | 어음 및 매출채권의 만기 시까지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이자선취) |
금리조건 | 고객과 채권 발행인의 신용도 및 채권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체료율 |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3%), 법정 최고금리(20%) 이내 |
취급수수료 |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약정에 따라 차등 |
※ 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 다음 중 높은 금리를 약정이자율로 적용
1.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2.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어음채권 팩토링 | 물품 납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 등을 유동화해 기일 전에 현금화하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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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팩토링 | 외상매출금 또는 용역, 공사미수금 등 확정된 매출채권을 유동화해 결제 전에 현금화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