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상품

건설상용담보대출

건설상용담보대출이란?

건설상용담보대출은 건설기계 및 상용장비를 대상으로 구입자금 (또는 운용자금) 용도의 리스/담보대출을 지원합니다.


상품안내

건설상용담보대출 상품안내
상품명 건설상용담보대출
여신품목 건설기계, 상용, 특장차 일체 (일부 품목 제외)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여신한도 건설상용 장비시세의 80% 이내 (고객 신용도에 따라 가감조정)
여신기간 최장 60개월(5년) 이내 (일부 원금유예방식 가능)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상품 운영기준 국내 등록물건(할부 또는 대출방식), 수입 외산물건(리스방식)
금리조건 최저 5% ~ 최고 12.9% (고객신용도별 차등적용)
연체료율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3%), 법정 최고금리(20%) 이내
취급수수료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최저 1% ~ 최고 2% (여신기간 만료전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수수료)

※ 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 다음 중 높은 금리를 약정이자율로 적용

1.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2.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이용절차

상담, 심사서류제출, 심사, 결과통보, 계약체결, 실행

신청서류

신청서류 안내
구분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신청인
  • 사업자사본 1부
  • 인감증명서3부(최근 3개월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6개월이내 발급 분)
  • 최근 3년간 부가세 과세표준 납입증명원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 건설기계 면허증 사본 각 1부
  • 재산세 과세증명원 1부
  • 통장사본 1부
  • 보유장비 검사증 사본 1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법인 사업자사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3부(최근 3개월이내 발급 분)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정관 사본 1부
  • 이사회 결의서 1부
  • 최근 3년간 부가세 과세표준 납입 증명원 1부
  • 최근 2년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국세완납 증명원 사본 1부
  • 주주명부 1부(법인인감날인필수, 최근1년내발급 분)
  • 보유장비 검사증 사본 1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계약시
  • 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6개월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보유장비 검사증 사본 1부

상담안내

알려드립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19-C1h-10022호(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