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상용담보대출
건설상용담보대출이란?
건설상용담보대출은 건설기계 및 상용장비를 대상으로 구입자금 (또는 운용자금) 용도의 리스/담보대출을 지원합니다.
상품안내
건설상용담보대출 상품안내
상품명 |
건설상용담보대출 |
여신품목 |
건설기계, 상용, 특장차 일체 (일부 품목 제외) |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여신한도 |
건설상용 장비시세의 80% 이내 (고객 신용도에 따라 가감조정) |
여신기간 |
최장 60개월(5년) 이내 (일부 원금유예방식 가능)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상품 운영기준 |
국내 등록물건(할부 또는 대출방식), 수입 외산물건(리스방식) |
금리조건 |
최저 5% ~ 최고 12.9% (고객신용도별 차등적용) |
연체료율 |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3%), 법정 최고금리(20%) 이내 |
취급수수료 |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최저 1% ~ 최고 2% (여신기간 만료전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수수료) |
이용절차

신청서류
신청서류 안내
구분 |
개인(개인사업자) |
법인 |
신청인 |
- 사업자사본 1부
- 인감증명서3부(최근 3개월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6개월이내 발급 분)
- 최근 3년간 부가세 과세표준 납입증명원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 건설기계 면허증 사본 각 1부
- 재산세 과세증명원 1부
- 통장사본 1부
- 보유장비 검사증 사본 1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 법인 사업자사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3부(최근 3개월이내 발급 분)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정관 사본 1부
- 이사회 결의서 1부
- 최근 3년간 부가세 과세표준 납입 증명원 1부
- 최근 2년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국세완납 증명원 사본 1부
- 주주명부 1부(법인인감날인필수, 최근1년내발급 분)
- 보유장비 검사증 사본 1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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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
- 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6개월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보유장비 검사증 사본 1부
|
상담안내
- 담당 부서 : 건설상용영업팀
- 상담가능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상담전화 : 02-2050-6700
- 알려드립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19-C1h-10022호(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