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PF대출이란?
PF대출이란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과 장래 현금 흐름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원하며, 사업주와 독립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상품안내
PF대출 상품안내
상품명 |
PF대출 |
대상 |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체 또는 펀드 |
투자범위 |
오피스, 주거시설, 물류센터, 호텔 등 |
대출상품 |
부동산PF, 브릿지론, ABCP인수, 부동산펀드, 부동산개발관련 구조화금융 등 |
대출한도 |
소요자금 범위 내 |
대출기간 |
사업의 현금흐름, 개발사업의 기간 등을 감안하여 운용 |
이자율 |
사업성 및 시공사 신용공여 형태에 따라 결정 |
수수료 |
취급조건에 따라 차등적용 |
구비서류 |
사업타당성 검토자료, 사업수지표 및 자금수지표, 기타 필요한 서류 |
중도상환수수료 |
약정에 따라 차등 |
부동산PF 구조

- 1. 오릭스캐피탈코리아와 신탁회사 의 수익권설정
- 2. 신탁회사와 시행사 or 펀드의 신탁계약
- 3. 오릭스캐피탈코리아와 시행사 or 펀드의 대출계약
- 4. 시행사 or 펀드와 시공사 의 공사도급계약
- 5. 시공사는 오릭스캐피탈코리아에 대해 책임준공
- 6. 시행사 or 펀드와 투자자 의 투자계약
이용절차

상담안내
- 담당 부서 : 기업금융본부 부동산금융팀
- 상담가능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상담전화 : 02-2050-6700
- 알려드립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심의필 제2016-17호(201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