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요청권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및 법원 채무조정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거절’인 경우
□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 신청방법
- 이메일/우편/영업점방문 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조정안
-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조정 내용
- 만기연장
- 이자율조정
- 분할상환
- 상환유예
- 원금감면
- 그 밖에 금융회사에서 결정한 방안
□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 절차 안내
①요청 |
▷ |
②심사 및 결과통지 |
▷ |
③동의 |
▷ |
④채무조정서 작성 |
▷ |
⑤합의 |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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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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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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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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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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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기준
◾ 대상자
- ①공통
- 1. 운용리스, 렌탈 상품을 제외한 채권 중 실행금액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용채무자
- 2. 요청일 기준 1회이상 연체 중인자로, 기한이익상실 건을 포함한다.
- ② 채권 분류
- 자체 채무조정 대상자의 채권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 1. 연체채권
- 가. 요청일 기준으로 당사와의 계약이 정상인 채권으로 1회이상 연체중인 채권
- 나. 기한이익상실된 채권이 아닌 채권
- 다. 위 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만기가 도래된 채권은 제외한다.
- 2. 해지채권
- 가. 요청일 기준으로 당사와의 계약이 기해지되어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권
- 나. 담보 및 당사의 물건이 회수되어 매각절차가 완료된 채권
- 다. 담보가 회수되지 않았거나, 회수 후 담보물의 매각이 진행중인 채권은 제외한다.
- ③ 세부요건
- 자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개인금융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 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업자 및 폐업자 또는 무급휴직자
- 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자(개인금융채무자 본인에 한함)
- 다.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상황으로 채무조정 지원이 필요한 개인금융채무자
- 2.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NICE기준)이 500점 이하인 개인금융채무자.
- 가. 신용평점은 당사에서 이용중인 NICE평점을 기준으로 한다.
- 3. 재산평가 상 개인금융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청산가치가 3,000만원 미만일 경우
- 가. 재산평가 대상은 부동산, 임차보증금(사업장 포함), 등기등록된 동산에 한정하며 부동산은 KB부동산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없는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기타 재산은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이 있는 경우 최근 매물의 평균(매물이 3개이상인 경우 최근 3개 매물의 평균), 없는 경우 재산가치 0원으로 시세를 산정한다.
- 나. 보유재산 청산가치 = 시세 – 담보대출 잔액
- 다. 임차보증금 청산가치 =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액 - 권리제한금액
- 4. 자체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당사 잔여납입회차가 총 납입 회차 대비 50/100 이하인 경우
◾ 구비서류
- 1. 채무조정 신청서
- 2. 재직증명서
- 3. 소득증명서
- 4. 부동산 등 보유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자동차등록증 사본
- 5. 개인(신용)정보조회ㆍ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조정방식
- ① 연체채권의 채무조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체채권의 채무조정 방법은 이자율 조정 방식으로 하며, 연체이자율을 부과하지 않고 정상이자율을 부과한다.
- 2. 이자율조정은 2개월 단위로 하며, 최대 6개월 이내로 한다.
- 3. 채무조정 합의 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면한 연체이자는 원상회복하여 소급하여 부과한다.
- ② 해지채권의 채무조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지채권의 채무조정 방법은 원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하며, 연체이자는 감면한다.
- 2. 분할상환은 1개월 단위로 하며, 상환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 3. 채무조정 합의 후 분할변제금 미상환하여 합의의 해제 시, 감면한 연체이자는 원상회복하며 채무조정 기간동안의 연체이자 또한 가산한다.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 개인회생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개인회생 제도 바로가기
◾ 개인파산·면책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 바로가기
□ 요청 메일주소
◾ ords@ori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