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채무조정요청권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및 법원 채무조정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거절’인 경우

□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 신청방법

- 이메일/우편/영업점방문 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조정안

-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조정 내용

- 만기연장

- 이자율조정

- 분할상환

- 상환유예

- 원금감면

- 그 밖에 금융회사에서 결정한 방안

□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 절차 안내
①요청 ②심사 및 결과통지 ③동의 ④채무조정서 작성 ⑤합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채무조정 기준

◾ 대상자

◾ 구비서류

◾ 조정방식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 개인회생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개인회생 제도 바로가기

◾ 개인파산·면책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 바로가기

□ 요청 메일주소

◾ ords@orix.co.kr